"차 박았다" 경찰에 속아 집에서 나온 남성…음주측정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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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박았다는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온 남성이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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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차를 박았다는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온 남성이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오후 11시 43분쯤 울산 남구의 자기 집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전화를 걸어 "차를 박았다. 잠깐 나와서 보셔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집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차를 살펴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왔고, 경찰은 A씨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후배가 운전했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해당 후배의 인적 사항도 숨겨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며 "단지 음주운전을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속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를 고지받지 못했다"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던 만큼,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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