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폐업 신고 뒤 사이트 운영 통신판매사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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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 뒤에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통신판매사업자 7천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한 사업체 4만5천133개 중 16.5%인 7천606개가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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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 뒤에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통신판매사업자 7천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지난 5∼10월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다.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5천380개다.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주로 점검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한 사업체 4만5천133개 중 16.5%인 7천606개가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이 넘는 6만8천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 신고 정보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나 자진 폐업 신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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