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0년 이전 재직한 공무원, 연금산정에 군복무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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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면, 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군 복무 기간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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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면, 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군 복무 기간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1990∼2008년, 2015∼2018년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했습니다.
A 씨는 퇴직 이후인 2020년 11월 해군 무관후보생 및 승선근무 예비역 등으로 복무했던 1974∼1978년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공단에 산입 신청을 했습니다.
공단이 "군 복무 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2000년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여부를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은 병역 기간을 당연히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부칙에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이의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에 관해서는 개정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규정을 종합하면 재직기간을 재산정해달라는 A 씨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은 A 씨의 경력이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단지 그가 재직 중 신청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불허 처분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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