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하려면 규정 · 관행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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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인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없는 한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원고의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A 씨에게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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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인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없는 한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 2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이자 노동조합 분회장이던 A 씨에게 정년이 도래했으므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2020년 6월 통지했습니다.
A 씨는 요양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2월 "A 씨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요양원이 A 씨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양원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A 씨를 비롯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5명 중 2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등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요양원 측은 A 씨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재고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므로 타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원고의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A 씨에게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요양원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는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재고용을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5명 가운데 2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것도 그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만큼 확립된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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