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폐업 이후 운영중 판매사이트 7천여곳 적발

정재훈 2023. 11. 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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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전히 운영 중인 인터넷 판매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모니터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에 대해 이뤄졌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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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보해 직권말소·폐업신고요구 등 시정조치
(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전히 운영 중인 인터넷 판매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7606곳을 적발했다.

모니터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에 대해 이뤄졌다.

이는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안전지킴이를 통해 경기도 소비자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2024년에 실시 예정인 소비자안전지킴이 활동에도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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