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박았다’는 경찰 말에 속아 집에서 나온 50대 음주측정 거부 무죄, 왜?

조성진 기자 2023. 11. 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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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심 운전자가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A 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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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경찰관이 기망적 방법 사용”
항소심 “체포 과정 위법”
울산지법 전경. 법원 페이스북

음주 의심 운전자가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21일 밤 11시 43분쯤 울산 남구의 자기 집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으나 음주 의심 운전자 50대 A 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관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를 박아버렸다"며 "잠깐 나와서 보셔야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차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왔고, 경찰관은 A 씨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운전했다며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관이 해당 후배 인적 사항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A 씨는 개인정보라서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경찰관은 A 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이 신분을 감춘 채 사고를 위장해 A 씨를 불러낸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소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관 신분을 감춘 채 A 씨를 불러낸 것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이후 A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찰관이 측정 거부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A 씨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았고,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동행을 거부할 권리, 묵비권, 변호사 선임 권리 등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체포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 역시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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