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880명 특별점검

최영찬 기자 2023. 11. 2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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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해 적발된 공인중개사의 실태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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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해 적발된 공인중개사의 실태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부를 포함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지난 1, 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대상이다.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이 적발되면 등록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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