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 ‘샤니 공장 노동자 끼임사’ 대표 등 7명 검찰 송치

이정하 2023. 11. 19. 2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에스피씨(SPC) 계열사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이 회사 대표이사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샤니 성남 제빵공장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8일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ㄱ(55)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지난 8월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 반죽 작업 중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제공

에스피씨(SPC) 계열사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이 회사 대표이사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샤니 성남 제빵공장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8일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ㄱ(55)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ㄱ씨는 2인 1조로 원형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에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수사 결과 샤니 쪽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 설비를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죽 기계가 위험을 감지하면 울리게 되는 경보음도 시스템 고장 탓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도 안전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샤니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샤니 성남 제빵공장은 상시 근무자가 50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