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 ‘샤니 공장 노동자 끼임사’ 대표 등 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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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씨(SPC) 계열사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이 회사 대표이사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샤니 성남 제빵공장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8일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ㄱ(55)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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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씨(SPC) 계열사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이 회사 대표이사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샤니 성남 제빵공장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8일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ㄱ(55)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ㄱ씨는 2인 1조로 원형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에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수사 결과 샤니 쪽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 설비를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죽 기계가 위험을 감지하면 울리게 되는 경보음도 시스템 고장 탓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도 안전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샤니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샤니 성남 제빵공장은 상시 근무자가 50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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