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아들 ‘양아치’라 부른다며…前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김현주 2023. 11. 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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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9일 자신의 여자친구의 아들을 비난하는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방용 흉기로 술에 취해 잠든 B씨(3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놀란 B씨가 현관문을 통해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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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9일 자신의 여자친구의 아들을 비난하는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방용 흉기로 술에 취해 잠든 B씨(3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놀란 B씨가 현관문을 통해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는 전 직장 동료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아들을 '양아치'라고 부르는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이 사용했던 범행도구는 흉기 끝이 휘어지기까지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단순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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