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금품 갈취’ 건설노조 운영자 징역형
조정아 2023. 11. 19. 22:00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건설현장을 돌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운영자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노조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대전과 충청지역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하겠다며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건설회사 8곳을 상대로 6천5백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한 정찰위성 발사 사실상 임박…신원식 “발사 시 9.19 합의 효력정지 논의”
- 행정망 ‘먹통’ 사흘 만에 정상화…“네트워크 장비 이상이 원인”
- “교전 중지·인질석방 합의 근접”…미·이스라엘 “계속 노력 중”
- 수리온, 중동 하늘을 날다…UAE와 수출 최종 협상
- “휠체어 타고 남쪽으로”…WHO “알 시파 병원은 죽음의 지대”
- ‘청담 스쿨존 사망’ 가해자 2심 선고 앞두고 또 ‘기습 공탁’
- 마약법 위반 업무정지 병원, 하루 3만 원 과징금 내면 끝?
- “CCTV 피했는데…” 스크린도어에 비친 ‘부축빼기’ 덜미
- 초등학생 성매매 6명,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주말엔][형사공탁 1년]③
- “XXX아 축하해!” 아이 100일에 AI가 보낸 욕설 [주말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