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벌금형, 안 내면 하루 1,650만 원 노역 대체

유승용 2023. 11. 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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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80여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80억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65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억 6천만 원 상당의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앞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입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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