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벌금형, 안 내면 하루 1,650만 원 노역 대체
유승용 2023. 11. 19. 21:59
[KBS 광주]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80여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80억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65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억 6천만 원 상당의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앞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입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한 정찰위성 발사 사실상 임박…신원식 “발사 시 9.19 합의 효력정지 논의”
- 행정망 ‘먹통’ 사흘 만에 정상화…“네트워크 장비 이상이 원인”
- “교전 중지·인질석방 합의 근접”…미·이스라엘 “계속 노력 중”
- 수리온, 중동 하늘을 날다…UAE와 수출 최종 협상
- “휠체어 타고 남쪽으로”…WHO “알 시파 병원은 죽음의 지대”
- ‘청담 스쿨존 사망’ 가해자 2심 선고 앞두고 또 ‘기습 공탁’
- 마약법 위반 업무정지 병원, 하루 3만 원 과징금 내면 끝?
- “CCTV 피했는데…” 스크린도어에 비친 ‘부축빼기’ 덜미
- 초등학생 성매매 6명,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주말엔][형사공탁 1년]③
- “XXX아 축하해!” 아이 100일에 AI가 보낸 욕설 [주말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