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발급해주고 뒷돈 챙긴 업자 징역형

박영하 2023. 11. 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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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수십억 원 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4억 5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공급가액의 1%를 대가로 줄 테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글을 보고 브로커를 통해 해당 업체들과 연락한 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41억 4천만 원 상당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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