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했으니 바람 쐬고 와”…80대 노모 폭행한 철없는 아들

이로원 2023. 11. 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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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하고 동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지난 4월 아파트 경비실과 동네 편의점 등지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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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하고 동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5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어머니 B(88)씨의 옆구리를 지팡이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라”고 하자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집에서 나가라”며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지난 4월 아파트 경비실과 동네 편의점 등지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알코올의존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효도는 못 할망정 나이가 많은 어머니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면서 지팡이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주폭’ 행위를 하고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도 크다”며 “어머니 물건을 파손한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짧은 시간 내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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