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스쿨존 사망’ 가해자 2심 선고 앞두고 또 ‘기습 공탁’
[앵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법원에 돈을 맡기고 감형받는 형사 공탁 제도의 문제, 며칠 전 KBS가 전해드렸는데요.
9살 초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도 최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기습 공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공탁이 감형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9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가해 운전자/지난해 12월 :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 있으신가요?) …."]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가해 운전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심 선고를 열하루 앞둔 지난 13일, 돌연 법원에 1억 5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1심 때도 선고를 2주 정도 앞두고 3억 5천만 원을 공탁했는데, 이 공탁금은 양형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일부 참작한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들이 합의나 공탁금 수령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원하는 유족들은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어떤 협의도 없이 또다시 '기습공탁'을 했다며 혹시라도 형량이 줄어들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금전적인 보상이 저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엄벌이 내려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를 변화하는 것이 저희를 위로하는 거고…."]
검찰은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바로 잡아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황.
유족 측은 공탁금과 관계 없이 엄벌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으로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KBS가 지난 1년간 공탁이 이뤄진 법원 판결 988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전체 공탁의 56%가 이번 스쿨존 사고 가해 운전자처럼 선고 직전 2주 이내 기습적으로 이뤄졌고, '기습 공탁'의 80.2%는 감형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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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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