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침묵 복지부, 의사상·사고 면책 ‘당근책’만 속도
정원 확대 조사는 계속 연기
의료계 눈치보기 행보에 비판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한국 의사상을 도입하고, 의료사고 처벌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수요조사 결과조차 반발을 의식해 발표를 미루는 등 더딘 모습이라 ‘당근책’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등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사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상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상훈 심사에 대한민국 의사상 도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안부와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증·응급 수술, 소아진료 등에 헌신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의사상’(가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사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달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며 연일 ‘정책 패키지’를 강조해왔다. 의사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의사들에게 주는 ‘당근책’만 강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정작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핵심인 의사인력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오후 ‘13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가 같은 날 밤 돌연 이를 연기했다.
반면 당근책 중 하나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은 지난 2일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순탄히 논의 중이다.
의사단체 등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과목 기피 해소를 위해 협의체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형사처벌 면제 확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환자 단체 등은 이 같은 대책들이 환자의 권리를 축소시킬까 우려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분만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가 일부 보상하는 체계를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런 조치가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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