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던진 돌에 70대 남성 사망…유족 “누굴 탓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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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초등학생이 던진 돌 때문에 발생한 사망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경기 용인시에서도 9세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50대 여성이 사망하고, 20대 남성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도 벽돌을 던진 가해학생은 10세 미만이라 불기소돼 처벌받지 않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11세 초등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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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반경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계단을 오르던 아파트 주민 김모 씨(78)가 10층가량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성인 주먹 크기의 돌을 던진 건 초등학생 A 군(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 군은 동갑내기 친구와 아파트 복도에 함께 있다가 돌을 던졌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A 군의 친구가 사는 곳이었다. A 군은 경찰에 “별생각 없이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은 복도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주민들이 문 틈에 놓았던 것이었다.
평소 지병도 없이 건강했던 김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유족들은 “억울하고 황망하다”고 전했다. 김 씨의 유족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주민들은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해 넘어질까봐 늘 곁에서 도와주시던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유족 측은 아직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사과도 못 받았다고 한다. A 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도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초등학생이 던진 돌 때문에 발생한 사망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경기 용인시에서도 9세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50대 여성이 사망하고, 20대 남성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도 벽돌을 던진 가해학생은 10세 미만이라 불기소돼 처벌받지 않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11세 초등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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