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줄 알고”…만취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변명 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학을 맞아 일손을 돕기위해 찾아온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는 지난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에 취해 의붓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방학을 맞아 일손을 돕기위해 찾아온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새벽 1시쯤 술에 취한 채 경북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의 모 명문대를 다니는 B씨는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손을 돕기 위해 올라왔다가 몹쓸 짓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매도 개편안에 뿔난 배터리 아저씨 왜?[최훈길의뒷담화]
- “왜 똑바로 안 씻어” 수영복 찢은 60대女 최후
- “한국인들 부럽다”…이재명 ‘단식 영상’에 中 열광 이유는
- [누구집]블랙핑크 제니, 50억 주고 산 집…원래 분양가는?
- 도쿄돔 야구 한일전서 또 욱일기 등장…“파시즘 상징”
- "내 아들 거에요!"...'추락사 중학생' 패딩 입고 법원 온 10대 [그해 오늘]
- 황희찬, 울버햄프턴과 장기 동행?...현지언론 "재계약 논의 중"
- 개포동 현대 21억, 성수동 주유소 350억[경매브리핑]
- 10대 딸 태우고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낸 40대 엄마
- 유엔사 확대는 종전선언 걸림돌?…文정부의 유엔사 '힘빼기'[김관용의 軍界一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