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의회 폭동 가담…대선 경선 출마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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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미국 의회의사당 공격을 주도한 것은 맞지만 그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라 윌리스 콜로라도주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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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미국 의회의사당 공격을 주도한 것은 맞지만 그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라 윌리스 콜로라도주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선서했으나 폭동, 반란에 가담한 자를 다시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윌리스 판사는 14조 3항이 대통령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결론내렸다.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한다고 선서한 공무원이 적용 대상인 반면 대통령은 헌법을 ‘보존, 보호 및 수호’하기 위해 선서한다는 게 그 근거다. 윌리스 판사는 “3항 초안 작성자가 대통령 선서만 한 사람을 포함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인엽/김동주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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