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돌 투척'에 사람 죽었는데 처벌無?…불 붙은 '소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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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돌에 맞아 노인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든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소년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강제 조항이 규정돼있다"며 "살인 등의 범죄에 한해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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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돌에 맞아 노인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든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정당한지 고민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70대 A씨가 숨졌다. 경찰은 해당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가해 학생은 만 10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생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도 불가능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이른바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년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만 9세 초등학생 B군이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0대 여성을 향해 벽돌을 투척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도 B군은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다.
소년법이 정한 소년범 연령은 1958년 법 제정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법무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지만 범법소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배제된 상황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한선은 현행과 동일하게 만 10세 이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소년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강제 조항이 규정돼있다"며 "살인 등의 범죄에 한해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년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나 됐는데 옛날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은 다르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하한선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성년 범죄에서 행위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범죄를 유발한 사회의 책임은 사라지게 된다"며 "사회적·환경적인 부분에 미비점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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