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사업기간 최대 6개월 앞당긴다

신미진 기자 2023. 11. 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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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소규모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앞당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주택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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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기능 확대···경관·교통 등도 한번에 심의
[서울경제]

서울시가 노후 소규모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앞당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 그룹으로 묶어 재개발하는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개발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모아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각각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공무원 당연직 3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된다.

정비 규모가 일정 기준보다 작을 경우 5∼10명 이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해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는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시행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 방침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주택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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