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사망…초등생 "장난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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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고층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진 가운데 유족은 가해자 측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김모(78)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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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고층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진 가운데 유족은 가해자 측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김모(78)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당시 김씨는 다리가 불편한 부인을 뒤에서 부축하면서 아파트 공동 현관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김씨를 발견했을 땐 김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돌을 던진 이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초등학생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는 다른 동갑내기 친구도 1명 있었다. 이들이 사용한 돌은 주민들이 아파트 복도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괴어놓은 돌덩이였다.
김씨의 아들은 18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누구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라면서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다"고 말했다. 김씨의 손자도 MBN과의 인터뷰에서 "(지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돌 던진 것 한번에 (돌아가셨다)…. 허무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직 가해자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어린이는 10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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