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2억원 뜯어내 주식에 투자한 전 농협은행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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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약 2억원을 뜯어내 주식에 투자한 전 농협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신건호 부장검사는 최근 사기 협의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
농협은행에 재직중이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고객 B씨에게 18차례에 걸쳐 동생 아파트 매수대금 변제 등의 명분으로 약 2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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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약 2억원을 뜯어내 주식에 투자한 전 농협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신건호 부장검사는 최근 사기 협의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 농협은행에 재직중이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고객 B씨에게 18차례에 걸쳐 동생 아파트 매수대금 변제 등의 명분으로 약 2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은 경찰로 부터 A씨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은 뒤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편취한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를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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