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담합’ 드라이아이스값 1.8배 올렸다 [한양경제]
답합 중 빙과사 납품가 301원→58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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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아이스 단가를 올리기로 담합한 뒤 12년 동안 2배 가까이 가격을 인상한 6개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덕양화학),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한유케미칼), 창신화학, 태경케미컬(태경화학) 등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업체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업체는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 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고,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공정위 측은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다”며 “해당 기간 6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gun2023@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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