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앙지검장때 943만원 한우파티"… 野, 권익위에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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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의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한 언론이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을 분석한 보도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섯 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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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규정따라 맞게 사용"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의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한 언론이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을 분석한 보도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섯 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원 등 두 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을 적은 증빙서류를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같은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썼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측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내부 직원 간담회 등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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