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등 행정망 정상화…서비스 장애로 인한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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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현재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정상화된 가운데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시도·새올 행정시스템 장애는 재난에 버금가는 초유의 사태라는 인식을 갖고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해주기 바란다"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한편 17일 오전부터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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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19일 현재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정상화된 가운데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시도·새올 행정시스템 장애는 재난에 버금가는 초유의 사태라는 인식을 갖고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해주기 바란다"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행정서류 미발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7일 정부24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7일 오전부터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행정절차법 제1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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