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중대재해법 유예…22일 법사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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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처법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비롯해 다른 부처들도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회 의견서 제출은 중처법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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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中企 확대 앞두고
與 2년 유예안에 "이견 없다"
법무부 등도 "법안 취지 공감"
정부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영세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여당에서 2년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도 법안 지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유예 방안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 자체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평가가 많은데, 대기업에 비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에 대해선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관련해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법안에 이견(異見)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행일을 현행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늦추는 중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세 기업으로서는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문제, 기업 대표가 대부분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처법에 대비할 시간을 좀 더 주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 주무 부처인 고용부가 수용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처법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비롯해 다른 부처들도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처법은 법 내용상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다. 이 중에서도 사업자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있는 법이라는 이유로 주무 부처는 법무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중처법 유예안과 관련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확대 적용 대상인) 사업장 83만개 중 40만개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해 유예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국회 의견서 제출은 중처법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라 주목된다.
법사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소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중처법 유예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야(巨野)인 더불어민주당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지만, 법사위 고유법을 심사하는 법안심사1소위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2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소위 상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소기업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13일 전국 300개 중소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제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묻는 질문에 중처법 유예안에 대해 응답자의 47%가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5일 발표한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중처법 대응을 위한 조치를 했다고 밝힌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이윤식 기자 /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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