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보내면 학비 19배 더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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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와 비교해 19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으로 나타나 46만6000원인 일반고보다 18.5배가량 높았다.
심지어 한 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3063만8000원으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3000만원을 넘는 고등학교로 기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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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46만원과 큰 차이
年 3천만원 넘는 학교도
지난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와 비교해 19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은 19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를 발표했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각종 수익자 부담금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으로 나타나 46만6000원인 일반고보다 18.5배가량 높았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일반고는 등록금과 교과서비에 돈이 들지 않지만 자사고는 여전히 학부모의 부담이 큰 셈이다.
자사고 내에서도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는 1223만7000원이었고, 광역자사고는 746만9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심지어 한 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3063만8000원으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3000만원을 넘는 고등학교로 기록되기도 했다. 자사고보다는 적지만 외국어고등학교(외고)와 국제고등학교(국제고)의 경우도 각각 평균 759만8000원, 489만9000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2025년 자사고를 비롯해 외고·국제고는 2025년 일반고 전환이 예상됐지만 정권 교체 후 존치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가 오는 22일 완료되고 연말 전후 시행령 개정까지 이뤄지면 일반고 전환이 무산되는 것이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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