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40% 분쟁조정 시작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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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측 조정 거부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의 40%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환자와 의료진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현 제도상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을 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조정 신청을 한 환자 10명 중 4명꼴로 의료사고를 겪고도 의사 등의 반대로 분쟁 조정 절차를 밟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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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측 조정 거부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의 40%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환자와 의료진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현 제도상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을 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에 2051건의 조정이 신청됐다. 이 중 자동 개시된 391건을 제외한 일반 개시 조정 건(1660건) 중 645건(38.9%)이 각하됐다. 각하는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조정 신청이 접수된 뒤 의료분쟁조정원은 피신청인에게 조정 절차에 응할 것인지를 묻고,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한다.
예외적으로 일명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 시행된 이후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하지만 현실은 조정 신청을 한 환자 10명 중 4명꼴로 의료사고를 겪고도 의사 등의 반대로 분쟁 조정 절차를 밟지 못했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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