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도 지적장애 인정을" 행정 소송 냈지만 패소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1.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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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기준을 지능지수(IQ) 70으로 규정한 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고 IQ 72 판정이 나와 이를 근거로 장애인 등록 신규 신청을 구청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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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기준을 지능지수(IQ) 70으로 규정한 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고 IQ 72 판정이 나와 이를 근거로 장애인 등록 신규 신청을 구청에 냈다. 구청은 A씨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올해 2월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명목상 반려 이유는 서류 미비지만, 애초에 IQ 70 이하가 아니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 기준인 '70 이하'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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