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속도전 … 통합심의로 일정 단축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11.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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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 심의' 범위를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로까지 넓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를 신설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 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2026년까지 목표로 한 3만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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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업기간 3~6개월 줄어"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 심의' 범위를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로까지 넓힌다. 앞으로 하나하나 따로 심의받을 필요 없이 한번에 안건으로 올리는 게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3~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서울시는 이 같은 심의가 가능하도록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은 지금까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주로 심의를 맡아왔다. 도시재생위원회에선 건축·도시계획과 관련된 통합 심의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아주택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받아야 하는 심의 종류가 늘어났다. 특히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은 사업면적을 2만㎡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밀고 있는 정책인 만큼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경관·교통·재해·교육 영향평가 등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해당 심의를 하나하나 따로 받을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를 신설했다. 새로 생기는 위원회는 공무원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총 38명으로 구성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다. 모아주택은 토지면적이 1500㎡ 이상 모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 경우 5~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신속심의를 진행한다.

또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 방침을 전면 폐지한다. 전문가 사전자문은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통합 심의 이전에 기술적 검토를 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돼 왔으나 실효성, 심의 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전면 폐지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디자인 강화 등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별도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 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2026년까지 목표로 한 3만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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