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보다 비싸네"…자사고 1년 학비 3000만원, 일반고 '1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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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최대 약 30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한 명을 자사고에 보내기 위해 부담한 금액이 평균 약 862만원이었는데, 일반고 학부모보다 약 19배 많은 금액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223만7000원, 광역 자사고는 746만9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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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최대 약 30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한 명을 자사고에 보내기 위해 부담한 금액이 평균 약 862만원이었는데, 일반고 학부모보다 약 19배 많은 금액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19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 이는 일반고(46만6000원)의 18.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각종 수익자 부담금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일반고는 등록금과 교과서비에 돈이 들지 않는 반면 자사고는 여전히 학부모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223만7000원, 광역 자사고는 746만9000원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큰 자사고는 1년에 3063만8403원을 내야 했다.
자사고뿐 아니라 외고와 국제고의 학부모들도 매년 일반고의 10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759만8000원, 국제고는 489만9000원을 기록했다. 각각 일반고의 16.3배, 10.5배 수준이다.
당초 이전 정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정부에선 이들 학교를 존치하겠다는 기조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가 오는 22일 완료되고 연말 전후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이들 학교는 2025학년도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가 확정되면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경제력과 부모 찬스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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