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용 중유에 개소세, 韓이 유일"… 정유4사, 법 개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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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4사가 '원료용' 중유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일부터 회의를 열고 원료용 중유의 세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료용 중유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골자로, 여야 모두 각각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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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형평성·경쟁력 제고 강조
정유4사가 '원료용' 중유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소비용 뿐 아니라 산업용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세계 주요국 가운데 원료용 중유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한국 밖에 없는 만큼,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불합리한 과세'라는 업계의 주장에 공감하며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석유제품은 비산유국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주요 전략 품목이다.
1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일부터 회의를 열고 원료용 중유의 세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료용 중유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골자로, 여야 모두 각각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정유4사는 2013년부터 원유보다 가격이 10~20%가량 저렴한 중유를 휘발유 등을 만드는 정제공정 원료로 일부 투입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국내 업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중질유 분해시설(FCC)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중유는 원유를 정제하고 남는 기름이다.
최근처럼 국제유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이나 중국, 인도 등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중유로 극복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세법상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유는 현재 원료와 연료에 대한 구분 없이 개별소비세로 리터당 17원, 교육세로 리터당 2.55원이 부과되고 있다. 중유는 선박의 내연기관이나 보일러 등에도 쓰인다.
정유업계는 개별소비세가 원칙적으로 최종소비재 등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 만큼, 원유에 부과되지 않는 개별소비세가 대체 투입용인 중유에 부과되는 것도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주요 66개국 중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 과세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 같은 과세는 산업의 쌀 격인 나프타를 비롯해 중유를 정제해 만드는 항공유, 아스팔트 등의 원가 상승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내 정유업계는 세계 5위의 정제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9.6%를 석유제품이 책임지고 있다. 단일 품목 기준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은 세번째로 비중이 높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는 정유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내 다른 어떤 제품의 원료에도 개별소비세가 붙는 사례가 전혀 없다"며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개별소비세 취지에도 부합하게 되는 만큼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다만 최근 줄어드는 세수 상황이 법 개정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하고 있다.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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