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 부족할라"…서울시, 모아주택 심의 6개월 단축

박진우 2023. 11.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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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모아타운'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받아야하는 심의가 건축·도시계획 분야 위원회에서 경관·교통·재해 등 분야로 확대되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해 통합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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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5~10명 소규모 전문가로 구성
2026년까지 3만 가구 공급
사진=연합뉴스

오세훈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모아타운'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건축·도시계획 심의 뿐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영향평가까지 각종 심의 과정을 통합 운영하기로 하면서다. 

서울시는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통합심의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건축·도시계획·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 분야 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모아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필지를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개발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재개발형, 소규모재건축형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마다 사업면적 요건 등이 다르지만 노후도 요건은 57% 이상(20년 이상)으로 같게 완화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재개발 인허가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모아주택을 여럿 모아 10㎡ 이내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게 모아타운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받아야하는 심의가 건축·도시계획 분야 위원회에서 경관·교통·재해 등 분야로 확대되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해 통합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때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는다.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서울시 제공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 포함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 총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한차례 연임가능)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지난달 10월까지 총 2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한다.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디자인 개선 등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105곳, 1만6626가구의 모아주택이 조합설립을 인가받거나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받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3만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3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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