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委' 구성... “심의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이미호 기자 2023. 11. 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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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모아주택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심의가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됐다.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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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 방침도 전면 폐지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뉴스1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 그룹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모아주택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심의가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됐다. 이에 각각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심의위는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등 총 38명으로 구성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5∼10명 이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해 신속히 심의할 수 있게 했다.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존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 방침도 전면 폐지한다. 전문가 사전자문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통합심의 이전에 기술적 검토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돼 왔다. 하지만 실효성·심의 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전면 폐지하게 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주택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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