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억여원 횡령한 40대 남성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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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억원을 1년간 60여 차례에 걸쳐 횡령해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로 탕진한 40대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경기도 소재 한 기업의 영업팀장이었던 A씨는 2020년 9월 29일 회사 거래처로부터 레미콘 대금 76만원을 수금해 자신의 해외선물투자에 임의 사용하는 등 2021년 8월 11일까지 1년간 60차례에 걸쳐 5억4512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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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억원을 1년간 60여 차례에 걸쳐 횡령해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로 탕진한 40대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경기도 소재 한 기업의 영업팀장이었던 A씨는 2020년 9월 29일 회사 거래처로부터 레미콘 대금 76만원을 수금해 자신의 해외선물투자에 임의 사용하는 등 2021년 8월 11일까지 1년간 60차례에 걸쳐 5억4512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에서 사용하는 ERP(전사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접속, 레미콘 대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판매원장의 수금 정보를 허위 입력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FX마진거래 등 해외통화 선물거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 반복 횡령한 사실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수웅 부장판사는 “범행 발각 후 퇴사하면서 변제 목적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아파트 임의 매각금액 중 일부를 회사에서 배당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 금액이 많고 회복도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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