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싸움 승소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전공노로부터 소송비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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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본지 9월 26일자 4면 등)·이하 원공노)이 소송비용을 반환 받게 됐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021년 8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전공노를 탈퇴한 원공노를 상대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조직 형태 변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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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본지 9월 26일자 4면 등)·이하 원공노)이 소송비용을 반환 받게 됐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021년 8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전공노를 탈퇴한 원공노를 상대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조직 형태 변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원공노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전공노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공노 승소가 확정됐다. 원공노는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으로부터 해당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1481만여원을 확정 통보 받았다. 이에 전공노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비용을 청구했으며 비용을 보전받는대로 지역 향토기업 제품을 구입, 내달 중 조합원들에게 전달키로 결정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이번 소송은 조합원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한 소송이다”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조합원들에게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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