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도 당했다! 생각보다 심각한 연예인 스토킹 피해[MD이슈]
[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를 스토킹해온 20대 스토커가 불구속 송치되었다는 소식에 연예인들의 심각한 스토킹 피해가 재조명되고 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뷔의 자택을 찾아, 뷔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후 말을 걸고 혼인 신고서를 건네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지만, CCTV에 덜미가 잡혔다고. 뿐만 아니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갔다고 한다. 이에 뷔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고, 뷔는 위버스를 통해 "에헤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라는 글로 팬들을 안심시켰다.
비와 김태희 부부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비, 김태희를 스토킹 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B씨가 지난 2021년부터 수차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비, 김태희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4차례나 동일한 행위로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3차례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와 김태희의 자택을 찾아가다 지난해 2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의 행위라고 판단해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찬원은 지난 2월 JTBC '안방판사'에서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이가 지긋하신 중년의 어머님 팬이셨다"며 "어머님이 제 팬이시기라기에 사인도 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렸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동하는 층층마다 다 쫓아오시는 거야. 그리고 차까지 쫓아오신 거야"라고 아찔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문제가 뭐냐? 제가 가는 길을 또 쫓아오시는 거야. 딸이 차를 운전해서. 미행인 거지. 진짜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막 급하게 골목으로 빠져서 따돌렸다. 왜냐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백화점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제 집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급하게 길을 뺑뺑 돌아서 간 적이 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