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똑바로 안 씻어” 수영복 찢은 60대女 최후

이준혁 2023. 11.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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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 제대로 씻지 않고 들어가려 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수영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복 어깨끈을 세게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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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벌금 50만원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수영장에 제대로 씻지 않고 들어가려 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수영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복 어깨끈을 세게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당시 사건 목격자가 수사기관에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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