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고 때리고'… 8차례 범행 저지른 50대 남성 사회로부터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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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절도, 무단 취식, 욕설 등을 통한 영업방해, 폭행 등 '생활 속 빌런'을 자처하던 50대 남성이 총 8개의 범죄 혐의를 받아 사회로 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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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절도, 무단 취식, 욕설 등을 통한 영업방해, 폭행 등 ‘생활 속 빌런’을 자처하던 50대 남성이 총 8개의 범죄 혐의를 받아 사회로 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9시 15분쯤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훔쳐 달아나고 쫓아온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선 이날 오전 7시 23분쯤 한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자전거의 전자계기판를 분해해 훔쳤으며, 같은 달 14일 오전 5시 45분쯤엔 한 건물에 침입해 50만원 상당의 조각상도 훔쳤다.
지난 2월에는 편의점 직원에게 현금을 던지고 욕하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한 식당에선 6만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주문하고 결제하지 않았으며, 한밤중 6차선 도로를 넘다들던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등산용 지팡이로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방해까지 벌인 혐의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피해변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액이 그리 크진 않지만 아무렇지 않게 법질서를 경시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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