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절도 전력 20대 여성, 또 물건 훔쳐 징역형

이기영 2023. 11. 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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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의 절도로 약식명령 전력이 있는 20대 여성이 자신이 일하던 상점에서 또 다시 물품을 훔쳤다.

법원은 해당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키로 했다.

또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액 상점 절도죄로 모두 일곱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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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7차례의 절도로 약식명령 전력이 있는 20대 여성이 자신이 일하던 상점에서 또 다시 물품을 훔쳤다. 법원은 해당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키로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8일 일하던 매장에서 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전화 강화유리와 아이패드 케이스 4개를 창고에 숨긴 뒤 퇴근할 때 가져가는 수법으로 같은 해 3월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249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화장품 가게에 진열된 48만원 상당의 화장품 20개를 훔치고, 지난해 7월에도 춘천의 한 메이크업 상점에서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액 상점 절도죄로 모두 일곱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상습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금이 317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토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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