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사업기간 최대 6개월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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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교통, 재해, 교육 등의 분야까지 확대 운영, 사업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건축과 도시계획,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 분야 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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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교통, 재해, 교육 등의 분야까지 확대 운영, 사업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건축과 도시계획,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 분야 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되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심의가 확대되면서 각 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심의 분야를 하나로 묶어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35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했다. 이를 통해 심의 기간이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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