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사업기간 최대 6개월 단축된다

김남석 2023. 11. 19.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교통, 재해, 교육 등의 분야까지 확대 운영, 사업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건축과 도시계획,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 분야 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교통, 재해, 교육 등의 분야까지 확대 운영, 사업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건축과 도시계획,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 분야 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되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심의가 확대되면서 각 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심의 분야를 하나로 묶어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35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했다. 이를 통해 심의 기간이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