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부부인 것 숨기자"는 남편에 '칼부림'···20대女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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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부부인 사실을 숨기자는 말에 분개해 남편을 찌른 2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8일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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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부부인 사실을 숨기자는 말에 분개해 남편을 찌른 2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8일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는 “범행의 경위와 이후 정황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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