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늦어도 11월30일 전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전후해 군사정찰위성을 쏠 것으로 예상했다.
신 장관은 19일 오전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나와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엑스의 팰컨9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엔진 시험을 해야 한다.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8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로켓을 쏴 올렸으나 엔진 이상 등으로 위성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실패했다.
신 장관은 “엔진시험한 곳에서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점을 ‘일주일 내외’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주시하는 이유에 대해 “정찰위성 윗부분에 폭탄을 넣으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이 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이며 무기화에 있어 로켓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인 것이 감시 능력인데, 정찰위성은 북한의 감시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우위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만 한다. 북한은 육식동물이고 우리는 초식동물”이라며 “강도와 선량한 시민 사이에 담과 시시티브이를 없애면 강도가 유리하겠냐 시민이 유리하겠냐. 사실상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에 근접한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 공중 정찰을 재개할 방침이다.
신 장관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즉각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효력 정지는 절차가 있어 외교안보부처와 조율해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하면) 북한이 도발할 명분을 준다고 하시는데, 북한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때 대포동 1호를 쏘고 (1999·2002년) 1·2차 연평해전이 있었으며 노무현 대통령 때는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비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 도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동향과 관련해선 “올해 김정은이 방러하면서 급격히 늘었다. 지금까지 약 3천개의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간 것으로 파악된다.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만나 무기 수출을 많이 하면서 올겨울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연료가 상당히 유입됐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첨단군사기술 유입과 관련해선 한·미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묻자 신 장관은 “국민적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며 “일본이 유엔사 회원국이 되었다 치더라도, 자위대를 한국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한국이, 국민들이 거절하면 못 오는 것이어서 의미없는 논쟁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문제는 군검찰에서 기소해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외압 문제는 고위공직자 특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라며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바로 외압이며, 법률 프로세스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외압을 없애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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