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대법 적용 유예 국회 통과 시급"

노현섭 기자 2023. 11. 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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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계가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꼽았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2~13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회 계류 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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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300여사 대상 조사
47%가 중대법 적용 유예 꼽아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뒤 이어
[서울경제]

중소제조업계가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꼽았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2~13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회 계류 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로 가장 높았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37.7%),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29.7%)이 뒤를 이었다.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중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의 응답 비율이 29.0%로 가장 높았다.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 순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승계 관련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은 중소기업에 킬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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