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간 6개월 단축…"2026년까지 3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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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기간이 종전보다 3~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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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기간이 종전보다 3~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이다.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한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한다. 이로써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 포함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 총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한차례 연임 가능)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총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신속한 심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모아주택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 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추세라면 2026년 3만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목표한 3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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