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이 이번 21대 국회서 처리 바라는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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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이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3일 중소제조업체 300곳이 참여한 설문조사 '정부·국회에게 바란다'에서 응답자의 4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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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3일 중소제조업체 300곳이 참여한 설문조사 '정부·국회에게 바란다'에서 응답자의 4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승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증여세법'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37.7%,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29.7%로 조사됐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을 선정한 중소제조업체가 29.0%로 가장 많았고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 등으로 집계됐다.
중소제조업체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규제분야는 44.7%의 응답을 받은 노동규제가 꼽혔다. 이어 환경규제(25.3%), 인증규제(21.3%), 금융 및 세제 관련 규제(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65.3%에 이르렀다.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50.8%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는 중소기업 관련 법들이 많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승계 관련법, 화평법·화관법 등은 중소기업에게 킬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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