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고 고양이에 비비탄 쏜 주민···맘캣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 달라" 충돌

남윤정 기자 2023. 11. 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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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길고양이를 두고 입주민 간 갈등이 불거졌다.

한 주민은 길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며 비비탄을 쐈고 이에 평소 길고양이를 돌보던 여성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에게 비비탄을 쐈습니다'라는 글에 이어 '고양이 비비탄 2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고양이에게 비비탄을 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A씨에게 '고양이 치료비'와 '본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금' 50만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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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제공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를 두고 입주민 간 갈등이 불거졌다. 한 주민은 길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며 비비탄을 쐈고 이에 평소 길고양이를 돌보던 여성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에게 비비탄을 쐈습니다’라는 글에 이어 ‘고양이 비비탄 2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새벽마다 고양이들이 서로 싸우는데 난리도 아니다. 소름 끼치더라. 그래서 비비탄을 쐈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경비실에서 ‘고양이한테 비비탄 쐈냐’고 묻길래 ‘너무 시끄러워서 쐈다’고 했더니 경비실 직원이 (길고양이를 돌보던) 아주머니 B씨에게 제 차량번호랑 동 호수를 알려줬더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어떻게 동물한테 비비탄을 쏠 수 있냐’ 저는 ‘오죽했으면 쐈겠냐. 사람이 먼저 아니냐’로 싸웠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고양이에게 비비탄을 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A씨에게 ‘고양이 치료비’와 ‘본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금’ 5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자꾸 사료를 줘서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B씨는 “고양이 소리를 참아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아무튼 내일까지 50만원을 보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빗자루를 들고 고양이를 몰아내도 됐는데 왜 비비탄을 쐈냐"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비비탄도 잘못이지만 합의금은 뜬금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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