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 40%는 기각…"의사 거부"

배삼진 2023. 11. 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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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신청된 조정의 40%는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에 2,050여건의 조정이 신청 중 645건이 각하됐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하기 때문으로 언론중재위원회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분야처럼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 신청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의료사고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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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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