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양한 기초자산 유동화 허용"…금융위 23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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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12일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년부터 채권·부동산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유동화를 허용하고 유동화증권 발행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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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12일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년부터 채권·부동산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유동화를 허용하고 유동화증권 발행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만큼,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에 따르면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해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한다.
현재 신용도가 우량한 BB등급 이상 법인만 유동화를 허용했다면 앞으로는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도 가능해진다. 채권과 부동산 중심이던 기초자산도 지식재산권 등으로 확대된다.
또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 증권 발행 내역 등에 대해 공개 의무도 신설했다. 또 자산보유자 등 자금 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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