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 담합 적발…과징금 49억원

강신우 2023. 1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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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롯데제과 등 빙과사에 납품하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동광화학, 선도화학(주), 어프로티움(주),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주), 창신화학(주), 태경케미컬 등으로 담합 기간(2007년~2019년) 동안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100% 점유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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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아이스 가격 인상하기로 합의
담합 이탈 방지 위해 점유율도 조정
“드라이아이스 시장 담합 최초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롯데제과 등 빙과사에 납품하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동광화학, 선도화학(주), 어프로티움(주),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주), 창신화학(주), 태경케미컬 등으로 담합 기간(2007년~2019년) 동안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100% 점유율을 차지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모임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2008년 480원, 2009년 500원, 2011년 530원, 2018년 550원, 2019년 580원 등 총 5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른바 ‘물량 정산’이라고도 불린 시장점유율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업체들은 매월 각 사업자가 빙과사, 대리점, 기타 수요처(직판)에 판매한 내역을 공유해왔다.

또한 공유한 판매 내역을 바탕으로 서로 사고팔아야 할 물량을 계산한 뒤, 이에 따라 실제로 제품을 거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담합행위로 6개 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고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는데 해당 기간 6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냉동·신선식품의 배송과정에 자주 쓰이며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자료=공정위)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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